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됩니다. 300명 국회의원 표결에 40분 가량 걸립니다. 오후 4시 30분~5시 사이 탄핵안 가부(可否)가 발표됩니다.
가결되면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박 대통령이 문서를 공식 확인한 그 순간부터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임면권 등입니다.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으로 국정 수행도 금지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합니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합니다.
2018년 2월25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탄핵과 관계없이 내년 4월 퇴진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밝혔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퇴진 로드맵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결될 경우 촛불시위가 더욱 격화하고, 야당이 퇴진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상적인 국정 수행 자체가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훗날, 우리는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30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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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강동희 한경닷컴 인턴 기자 ar491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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