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가결시 권한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누구?

입력 2016-12-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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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황교안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거쳤다.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 그해 3월부터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제 44대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다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을 거쳐 청주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그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대검 공안 3,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6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차장을 지냈다.

검사 재직시절 '안기부 X파일'과 '국정원의 한나라당 도청의혹' 사건 등을 맡아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사' 등을 주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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