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는?

입력 2016-12-09 11:42   수정 2016-12-09 11:45

박근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한다. 동시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국정혼란 등을 감안하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주심재판관이 이끄는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 보게 된다. 통상 목요일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계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재판은 공개되며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인 대통령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양측 대리인이 주장을 펴게 된다. 지난 2004년 탄핵심판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을 발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헌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꼽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 박 대통령 소장으로 임명했다. 판사 출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도 박 대통령이 지명해 헌재에 들어갔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2명으로 꼽히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결정서에는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진행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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