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어디까지?

입력 2016-12-09 16:17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헌법상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있다.

단,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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