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모델하우스 진풍경…'내집마련 신청서' 쓰려고 북새통

입력 2016-12-09 17:45  

부동산 프리즘

통장 안쓰고 미계약분 노려



[ 김하나 기자 ] “11·3 대책 뒤 청약 제한받는 분도 많이 생겼고 청약통장을 안 쓰려는 분들도 있다 보니 당첨 부적격자 등으로 인해 생기는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잡기 위한 ‘내집 마련 신청서’가 동났습니다.”(임종승 GS건설 분양소장)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목동파크자이 모델하우스엔 일반 예비청약자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견본주택 개관 뒤 주말 3일 동안 접수된 신청서만 1만여건에 달했다. 분양가구 수 356가구의 28배 규모다.

전매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3 부동산 대책’ 뒤 모델하우스에 새로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견본주택 내 아파트 유닛보다 내집 마련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상담석 대기줄이 더 길어졌다. 이전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이 신청서를 받았지만 11·3 대책 뒤 신청자가 확연히 늘어났다는 게 분양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5년 내 당첨자, 비(非)가구주,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됐지만 수요자가 꾸준한 서울에서 이런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92가구(특별공급 제외)가 일반분양된 서울 종로구 ‘경희궁 롯데캐슬’에도 500건 가까운 내집 마련 신청서가 접수됐다. 대우건설이 최근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내집 마련 신청서 발급 자체를 일반 분양 가구 수의 1.5배로 제한했다. 워낙 많은 신청이 몰리다 보니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집 마련 신청서란 정식 분양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당첨 부적격자, 저층 계약포기자 등으로 인해 생기는 미계약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청약통장 소유 여부 등 특별한 조건 없이 간단한 개인정보와 희망 주택형 등을 적기만 하면 된다. 추첨 방식이며 신청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1순위에서 제외됐지만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신청서를 많이 쓰는 것 같다”며 “내년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그전에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주로 쓴다”고 말했다. 목동파크자이, 경희궁 롯데캐슬은 9일 당첨자 발표 뒤 14~16일 정당계약을 맺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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