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근무경찰 초과수당 모두 지급

입력 2016-12-09 17:59  

이철성 청장 "수당 상한 없애"


[ 김동현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경찰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풀기로 했다. 서울 등 전국에서 매주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한 달째 계속되자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상황(촛불집회)과 관련한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풀기로 했다”며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열정에 비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휘부가 나름대로 고민해 마련한 대책인 만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촛불집회 현장에 배치되는 경찰 기동대, 각 지방경찰청·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시간 제한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한 달에 134시간(외부 근무 기준)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그 이상의 근무시간엔 대체휴무를 쓰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주 촛불집회에 배치되는 경찰은 한 달에 50만~1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초과근무수당(경위계급 기준)은 시간당 1만500원이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시간당 1만4000원을 받는다. 총경 이상 고위직에겐 초과근무수당이 없다.

지난 10월 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첫 번째 촛불집회 이후 시위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집회 때마다 2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달 3일 6차 촛불집회 때는 서울 시내에만 경비병력 258개 중대, 2만여명을 배치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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