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50% 할인…기본요금도 면제

입력 2016-12-11 11:15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기본 요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 충전기와 충전 사업자가 구축하고 있는 급속충전기의 기본 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kWh당 52.5원에서 244.1원 수준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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