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며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라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금 대변인은 조 수석의 글을 인용하면서 "민정수석도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의 결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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