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원동과 박대통령 강요미수 공범"…CJ 이미경 퇴진압박 인정

입력 2016-1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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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행위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께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전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의 요구에 CJ 측이 응하지 않았고 이 같은 강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최 씨 및 장 씨와 공모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18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구속기소 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공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최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공모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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