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고민…연말정산 준비하기

입력 2016-12-11 14:36  

KB국민은행 스타테이블


직장인이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혜택을 보려면 근로소득세의 계산 구조와 공제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꼼꼼하게 대비할수록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

개인은 해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 여섯 가지(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1년치 소득을 신고한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한다.

근로소득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6.6~38.5%,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을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공제와 산출세액 이후에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절차다.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액도 많아진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데, 올해부터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세금의 일정 비율(80%, 100%, 120%)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높은 비율(120%)을 선택해 원천징수를 늘리면 먼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만 연말정산의 기준은 돌려받은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각자 어떤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적용 사항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공제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공제로 빼주는 것을 말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모(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등을 말한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장애인이 있을 때는 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인적공제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 중 적용이 가능한지도 잘 살펴야 한다. 따로 사는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는지, 소득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같이 거주할 때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외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병원 발행 장애인증명서) 등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연말정산 때 동일인을 각자 공제하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무주택자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을 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매년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해 300만원이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의 대학 등록금도 공제할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취학, 질병, 기타 형편상 주소가 달라도 가능하다. 소득이 있지만 같이 사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아무나 공제받을 수 있다. 많이 알고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연말정산의 혜택은 커진다.

한병준 <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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