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vs 문재인 맞붙어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대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격인 국회 측은 소추위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의 타당성을 주장할 대리인 진용을 구성한다. 소추위원은 형사 재판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맡아 탄핵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실제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검찰, 법원, 헌재 등 각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대리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대리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채명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를 선임했다.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 변호를 맡기 위해 2010년부터 일한 법무법인 화우를 지난 8일 그만뒀다. 7년간의 변호사 경력 동안 주로 기업자문 일을 했고 형사사건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임명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사례에서 보듯 측근 인사 위주로 선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채 변호사는 유 변호사와 함께 헌재가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답변서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다. 원로 인권변호사(유현석·한승헌)와 법관(이용훈·박시환), 헌재(하경철·양삼승), 검찰(이종왕) 출신 등 골고루 포함됐다.
국회 측 대리인의 면면도 화려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외부인사 13명, 국회의원 47명 등 탄핵 심판 수행 대리인단 규모가 60여명에 달했다. 대법관(정기승)과 헌재 재판관(이시윤·한병채), 검찰총장(김기수) 출신 등이 참여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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