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있다가 발각…검찰 수사관 해임은 정당"

입력 2016-12-11 18:57  

[ 이상엽 기자 ] 내연녀 집에 함께 있다가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까지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B씨 아들에게 발각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파트(5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고 병가를 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