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이 대외기관과의 정보통신(IT)기반 협업을 통해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는 줄이고, 업무효율은 높이고 있다.
기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올해도 협업을 통해 고객의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서 등 4종의 행정서류를 줄였다고 12일 밝혔다.
기보를 이용하는 고객은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받기위해 기업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자료, 납세증명서, 특허등록원부, 기술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으로부터 모든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보가 자체적으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정부기관, 은행 등 대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보의 자체 전자발급은 다양한 부수효과를 가져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발급은 위?변조 서류에 의한 부실 심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업무효율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다. 고객은 일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되었고, 기보는 서류의 위?변조 여부에 확인되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기보가 자체 수집하는 서류는 연간 30만 건 정도인데, 건당 발급 소요시간을 5분으로 단순 환산해도 고객의 2만 5천 시간이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변조 서류를 바탕으로 한 부실심사를 줄임으로써 손실도 줄어드는 등 1석3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기보의 사례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일하는 방식이 전자정부 구현과 더불어 공공기관에 협업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기보 담당자는 “기술보증기금은 협업기관의 확대를 통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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