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최순실 방지법’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주로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의 보좌진, 친인척, 사적 친분관계인 등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무기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종석 의원은 지난 1일 권력자가 지위를 남용해 기업과 개인 등에게 부당하게 기부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 기부행위를 통한 정경유착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8일 최씨뿐 아니라 친인척의 차명으로 재산이 은닉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에게 명의 이전된 범죄 관련 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이 가능하게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대표발의했다. 최순실법 패키지는 재산 몰수 대상을 넓히고, 법 적용 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법 개정안’ 3건, 최씨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 등이 그 내용이다. 채 의원의 패키지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민간인도 연관돼 있을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의전, 경호, 보수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받는다”고 지적하며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심판기간에도 대통령 보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