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연체 땐 보증인에게 15일내 알려야

입력 2016-1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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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명 기자 ]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오는 19일부터 채무자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15영업일 안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 신용상태가 나빠져 금융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 회수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새 약관은 저축은행 및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금융회사에 19일부터 적용된다.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해 지금은 담보물 압류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통보하지만, 이자나 원금을 일정 기간 연체할 때는 연대보증인 등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막대한 연체이자를 부과받아도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이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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