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12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 체결을 통해 조합은 토지 출자, 시공사 선정, 이주 및 철거, 분양업무를 맡고 SH공사는 초기 사업비 지원, 수입금에 대한 공동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지정되며 붕괴위험 문제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했으나 사업성 저하, 조합 내부 갈등, 부동산시장 침체, 네 차례의 시공사 사업 포기로 지난 15년 동안 방치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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