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초반 심리 절차를 확정한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재판관회의를 연다.
헌재는 13일 오전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등을 전담할 '수명(受命) 재판관' 지정 등 전날 결정했던 준비절차 회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수명 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등을 미리 청취해 쟁점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헌재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 재판관이 속한 제1지정재판부에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진성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
재판관회의에서는 또 준비절차 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아직 준비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헌재가 최대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헌재는 16일까지 대통령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다음 주 중으로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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