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규제, 실수요자 '입주 포기' 부를 것"

입력 2016-12-13 18:42  

처음부터 원금 갚기 부담 커
주택협회,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LTV·DTI 완화도 1년연장 요구



[ 조수영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금융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주택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13일 “정부의 세 차례 가계부채 대책과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금융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내년부터 잔금(중도금 미상환분 포함)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소득심사 강화 및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적용키로 한 부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입주 시 대출한도 축소 및 분할상환액 급증 등에 따른 입주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인 잔금대출은 위험 정도가 낮은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조합 입주권 소유자도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로 정책 실효성이 낮지만 조합원 반발이나 탈퇴 등 부작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잔금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중도금 대출도 사실상의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 포기와 주택구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도금 대출에는 DSR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7월 말로 만료되는 LTV·DTI 완화 조치는 2018년 7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