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구간을 0~200㎾(1단계), 201~400㎾(2단계), 401㎾ 초과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