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수당 등 공공부조 도입을"

입력 2016-12-14 17:20  

고용부, 노동전략 세미나

최저임금 인상, 시장 왜곡
청년·자영업자 직접 지원을



[ 백승현 기자 ] 청년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 만료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수당을 지급하는 공공부조(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제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노동시장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연구포럼으로, 이날 발표회에서는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등 다섯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형 공공부조 도입’ 제안이다. 공공부조는 실업급여 수급 만료자,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취업훈련·활동과 연계해 생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벤치마킹 모델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구직수당’을 신설했다.

연구를 맡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소득보장 기능을 최저임금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시장임금을 왜곡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과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 공공부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을 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주제 발표에서는 장년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파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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