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방카룰' 2022년까지 적용 유예

입력 2016-1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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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일 기자 ] 지역단위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의 보험 판매) 규제 특례가 연장돼 농협조합이 기존처럼 보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은행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점포별 2명의 직원에 한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하다’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만 농협조합은 농촌 보험의 공제사업적 성격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 유예기간은 내년 3월로 끝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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