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당사자에게 오는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주에 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다음주에 준비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경찰청에 집회질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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