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과태료 연좌제' 했더니…어! 아파트 불법 현수막 사라졌네

입력 2016-12-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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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지연 기자 ] 허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원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분양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광고주인 건설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한 A건설사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건설사는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구의 게시금지 및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도 공모 관계로 보고 구의 1억5000여만원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송파구 관계자는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상습적인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에 대해 건설사와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현수막 정비물량이 작년 9만5000건에서 올해 5만500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달엔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현수막을 설치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18명이 적발됐다.

주민들은 현수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한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지자체들은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법당국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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