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서 청산 안된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해야

입력 2016-12-14 19: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안상미 기자 ]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내년 3월부터 증거금을 의무교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신용·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