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서 청산 안된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해야

입력 2016-12-14 19:02  

[ 안상미 기자 ]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내년 3월부터 증거금을 의무교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신용·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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