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따른 손실은 없어
[ 안대규 기자 ] 현대중공업의 2조원대 해양플랜트 계약이 해지됐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셰브론에서 수주한 로즈뱅크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2조1570억원 규모다.
이 FPSO는 영국 북해 셰틀랜드 군도에서 북서쪽으로 175㎞ 떨어진 로즈뱅크 해상유전에 2017년 설치될 예정이었다. 계약 당시 셰브론은 최종 투자결정을 하지 않았고, 두 회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다. 셰브론은 저유가로 시장 환경이 나빠지자 최종 투자결정을 계속 미루다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관계자는 “최종 투자결정 지연에 따라 제작 공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에 따른 회사 손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 해지로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수주잔량은 13기 120억달러에서 12기 100억달러로 줄었다.
해양플랜트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는 지난해 국제 유가가 급락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삼성중공업이 2009년 유럽 선사와 체결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LNG FPSO) 건조 계약이 해지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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