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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USCIS)이 승인한 개발구역인 리저널센터의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에 50만달러를 투자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이민(EB-5)이 당초 이달 초 만료예정이었다가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되면서 긴급 편성된 설명회다.
EB-5는 투자 후 통상 1년쯤 뒤 2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은 투자자 본인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의 자녀까지 나온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이후 21개월이 지나면 조건 해지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얻게 된다.
캐나다나 호주 투자이민과는 달리 학력, 경력, 나이, 영어구사능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게 EB-5의 장점으로 꼽힌다.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투자한 지역과 무관하게 미국 내 어디서든 거주가 가능하다.
영주권을 갖고 미국 내에서 다른 사업이나 학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자녀는 의과대학, 치과대학도 진학할 수 있다. 고등학교까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학비를 내면 된다. 영주권자는 일반 유학생 학비의 25~33% 수준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전문인력 이민 카테고리인 EB-1, NIW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자격심사기준이 까다로워져 다시 EB-5 이민이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EB-5 이민은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떠안아야하는 구조여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투자이민 설명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문의 : 02-55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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