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임 위원장이 사외이사를 추천한 우리은행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들을 만나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은 전날까지 우리은행 매수 지분 27.7%에 대한 대금을 납입했다. IMM PE의 2% 지분에 대한 대금은 비금융주력자의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납입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는 16일 공적자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해제할 것"이며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들을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보가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도 강조했다.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 21.4% 매각은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며 "매각 시기는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수준에 도달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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