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가족묘 불법 조성…용인시, 서울구치소에 통지서 발송

입력 2016-12-15 15:52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1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구속기소)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불법으로 조성된 용인 가족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처인구는 지난달 28일 최순실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와 부인 임선이씨의 합장묘와 그의 부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묘지 토지소유주인 최순실 씨 자매 등 4명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최순실 씨 자매의 우편물이 지난 6일 수취인 불명으로 처인구청으로 반송돼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이날 최순실 씨가 수감돼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서울구치소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면서 최태민 부부 묘지 비석에 최태민 씨 자녀로 올라있는 '최순영, 최순득, 최순천' 등 3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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