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특검에 최순실 수사기록 요구

입력 2016-12-15 18:16  

국회에도 증거 제출 요청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특별검사팀에 최순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며 “사건이 본격 진행되기 전에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등의 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제출 기간을 정해두고 요청한 것은 아니며 요청에 응할지는 요청을 받은 쪽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헌재가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 입증 목록과 증거 제출 계획을 오는 21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남미 출장을 떠났던 김이수 재판관은 당초 19일 귀국 일정을 앞당겨 이날 오후 1시께 귀국했다. 김 재판관은 귀국 직후 출근길에 “기록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인 이명웅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