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미래에셋대우, 임기영 전 사장 변호사비 6억여원 보전받는다

입력 2016-12-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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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손해보험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법원, "변호사비 관련 회사 규정 없어도 지급 가능"



이 기사는 12월13일(11:0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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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임기영 전 사장을 대신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 6억여원을 보전받게 됐다.

13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미래에셋대우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엎고 “엠지손해보험은 미래에셋대우에 6억996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임 전 사장이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사건으로 기소되자 회삿돈으로 그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임 전 대표는 재직시절인 2011년2~3월 미래에셋대우 내부 전산망을 ELW에 투자하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만 제공하고 회사로 하여금 1억원 가량의 부당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임 전 대표를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화우 등 대형 로펌들을 선임해 총 8억4055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 임 전 사장은 2011년 1심을 비롯해 2014년1월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에 엠지손해보험에 자기부담금 5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7억905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앞서 2010년12월 그린손해보험에 보험료 1억8000만여원을 내고 보험금 500억원 한도의 임원배상 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미래에셋대우 임원들이 업무 부당행위로 인해 제기된 청구에 대해 회사가 규정 상 임원에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엠지손해보험은 이후 2013년 11월 파산 선고를 받은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엠지손해보험이 “계약 상 ‘청구’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미래에셋대우는 아무런 회사 규정이 없는데도 소송비용을 지급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외나 국내의 통상적인 보험 계약 사례를 근거로 ‘청구’가 형사사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가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임 전 사장에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고 엠지손해보험에 사전에 지급 계획을 알리지도 않았다"는 등 이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적시된 규정이라는 것은 회사 규정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규정과 법이론이나 판례에 의한 근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미래에셋대우가 엠지손해보험에 지급 계획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미래에셋대우가 청구한 보험금 가운데 임 전 사장이 아닌 회사 등을 위해 사용됐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엠지손해보험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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