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성명과 항의서한 등을 통해 관세청과 정부에 서울 면세점 특허 입찰 중단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서울면세점 추가 입찰' 자체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이 의혹이 적시됐다.
특검도 같은 맥락에서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까지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군데라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진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면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허가발표를 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날 심사와 발표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격자 명단에 롯데가 이름을 올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실제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롯데는 되찾은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반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롯데나 SK 모두 총수-대통령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서울면세점 추가 선정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악의 경우 롯데는 큰 비용을 들여 고용·인테리어·상품 구매 등을 마치고 한창 영업을 하는 도중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이런 의혹 속에서 롯데가 합격한 만큼 떨어진 업체들은 "정경 유착에 희생됐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으로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면 향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과 관련,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키로 의결했다.
기재위는 지난해 7월, 11월 치러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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