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답변서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응논리는?

입력 2016-12-18 15:04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맞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과 선을 긋고 각종 뇌물 의혹에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춰 헌재의 심판 뿐만 아니라 특검이 파헤칠 주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모르쇠' 대응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탄핵 심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설사 최 씨가 그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거나 전횡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대통령과 무관하며 알지 못했다고 이중 방어막을 쳤다.

이런 답변은 최 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뇌물죄 적용 등의 개연성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최 씨와의 의사소통이 공모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사익추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향후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이에 대비한 논리인 셈이다.

그러한 이익을 취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려는 시각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거나 최 씨와 관련된 업체와 각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박 대통령의 의사와 다르게 참모들이 과잉 대응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맞서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며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답변서는 미르재단 등이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하나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이며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정책과 공익적 성격을 강조해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뇌물죄 성립을 막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나 SK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은 제3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논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각종 국가 기밀이 유출됐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자신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미 드러난 연설문 유출에 관해서는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 논란에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박 대통령의 당일 행동과 세월호 참사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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