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명시된 바가 없다. 법률에 위임한다는 조항도 없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므로 조각, 개각, 사면, 선전포고 등 최고권력자의 고유 권한이거나 정치권력이 작용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관에게 위임된 것이나 집행적 업무, 이미 결정된 사안의 연속적인 추진 등은 가능하다. 각 부 장관의 제청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장 임명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야당은 황 대행의 권한 범위를 자신들이 정해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헌법에 명백한 위임 규정이 없기에 법으로 위임 규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그러려면 먼저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권한대행의 모든 행동규칙을 법으로 정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빈칸은 빈칸으로 남겨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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