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 보유 개미들 '눈치싸움'

입력 2016-1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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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1만원, 500원에 거래
원금 회수율 7.5%땐 250원 이익



[ 하헌형 기자 ] 한진해운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회사 채권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해운76-2(2012년 6월 발행·액면가 1만원)는 지난 16일 장내 시장에서 전날과 같은 501원에 마감했다. 발행 당시 이 채권 1억원어치를 샀다면 약 9500만원의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장내 시장은 주로 개인투자자가 거래하는 곳이다.

지난 9월부터 한진해운을 실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이달 13일 ‘한진해운은 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한진해운의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진해운 회사채는 한진해운76-2를 포함해 총 645억원어치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한진해운76-2 사채권자 등 무담보 채권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의 7.5~1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무담보 자산 6221억원 중 절반 정도를 3조원어치가 넘는 채권을 보유한 무담보 채권자가 나눠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금 회수율이 7.5%면 한진해운76-2를 500원에 산 개인투자자는 원금의 절반인 25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3일 이후 나흘간 한진해운76-2는 장내에서 하루평균 30억원어치(액면가 기준)가 거래됐다. 거래가는 490~545원. 그러나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파산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절차는 변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수율 전망만 믿고 섣불리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파산한 대우자동차판매는 청산 과정에서 무담보 자산이 남지 않아 사채권자가 원금을 거의 건지지 못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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