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16일(15:5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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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균 전 미래에셋대우 부사장이 사기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박 전 부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사장은 회생절차를 밟던 벽산건설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와 함께 2013년11월 아랍계 대기업인 알다파그룹이 벽산건설 인수에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유엔(UN) 산하기구인 서아시아경제사회개발기구(ESCWA) 사무총장을 역임한 알다파그룹 회장이 한국을 찾아 벽산건설 측과 접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에 한 주당 5450원이던 주가는 한 달여만에 2만500원까지 뛰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기한인 같은해 12월24일까지 인수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M&A가 없던 일이 되자 주식 한 주당 29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를 직접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김씨측이 일부러 흘린 허위 정보였다. 알다파그룹 회장이 방한한 것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회사 관계자를 통해 이뤄졌던 것이었다. 박 부사장은 이후 투자자들에 “알다파그룹이 벽산건설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자금 500억원 가운데 360억원을 국내에서 조달키로 했으니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달라”며 43억여원을 투자받았다.
임도원/황정환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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