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마다 1명씩 내려온 ‘금융권 낙하산’

입력 2016-12-19 12:03  



(임현우 정치부 기자) ‘금융권에는 사흘에 한 명 꼴로 낙하산이 꽂혀 내려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공직에서 퇴직한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해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사람이 1000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에서 받아 공개한 ‘금융권 임원 중 공직경력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의 등기 임원 중 공직 경력자가 1004명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자산운용사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179명, 증권사 168명, 여신전문금융사 136명 순이었다. 은행은 96명으로 업권 중 가장 적었으나 지주사 57명과 합치면 153명으로 증권업계 다음으로 많았다. 금융업권을 대변해 국회 등에 대관업무를 하는 유관협회에도 27명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경력자의 출신별로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각종 공기업, 국립대학 교수, 연구원 출신을 모두 합한 공공기관 출신이 38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 출신이 3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법원, 법원, 경?검찰 등 사법당국 출신은 117명, 청와대, 국가정보원, 대사, 총리실, 국회,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인사는 71명, 금융당국을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출신은 67명, 감사원 출신은 34명 등이었다.

제 의원은 “이 집계는 등기임원만 분석한 것으로 임원이 아닌 직원까지 포함하면 금융권에 포진한 공직자 출신 낙하산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거나 3년이라는 재취업 금지기간을 지난 후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다.

제 의원 측은 “낙하산 관행은 인사권 남용을 통한 권력사유화로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보수정권 9년간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실상은 공직자 출신을 사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로 빈번하게 임명시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끝)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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