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되면 운전자 손실 321만원…대인사고시 2000만원"

입력 2016-12-19 15:46   수정 2016-12-19 15:47

음주운전을 했다가 단속되면 운전자가 떠안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321만원에 이르며, 대인사고를 내는 경우 2000만원 수준까지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1∼2015년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단속 통계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떠안은 경제적 손실액은 벌금(건당 300만원), 보험료할증(건당 18만원), 특별교육 수강료(건당 3만원) 등 개인당 321만원이었다. 이를 전체 단속 건수에 반영하면 총 8148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로수나 주차된 차량 등에 물적 피해를 주면 대물사고 자기부담금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을 더해 521만원 이상의 손실을 내게 된다. 만약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피해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벌금이 약 700만원으로 불어나고, 변호사선임 비용과 형사합의금, 면허 재취득 비용 등을 더하면 197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 연구소는 이렇게 음주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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