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대비해 '법리 검토'"

입력 2016-1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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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번(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며 "그와 관련해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신청했을 때는 불승인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면 그 두 분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검은 현판식 이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청와대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의 압수수색에 나서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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