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 정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논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헌재 관계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탄핵심판 정지를 논의하거나 할 예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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