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1주일내 이용자 고지
[ 이정호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휴대폰 제조사의 리콜 대책 마련 시한과 통신사의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한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두 부처는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연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단말 관련 첫 리콜 가이드라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이 발표된 지난 9월 이후 리콜 절차와 보상에 대한 사후 기준 미비로 소비자 혼란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해왔다.
초안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리콜 또는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 사흘 이내에 통신사와 협의해 리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말기 수리·교환·환불·개통 철회 기간과 장소,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리콜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와 요금 할인 등 보상 방안, 이용자 보호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리콜 방안을 내놓는 즉시 자사 웹사이트와 주요 일간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통신사는 리콜 방안을 발표한 뒤 1주일 안에 메시지, 이메일, 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또 리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제조사·통신사·유통점 등이 임시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등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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