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투명성 개선
[ 이상열 기자 ] 공익법인들이 외부감사를 받고 관련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한 건수가 올 들어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투명성이 그만큼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익법인 관련 정보제공·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올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8585개 공익법인 가운데 외부감사를 받고 관련 증빙을 공시한 공익법인은 모두 1555개로 전년(1225개)보다 26.9% 늘었다”고 19일 발표했다.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걷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감사 필요성이 더 큰 사회복지분야 공익법인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결산서류에 대해 외부감사 증빙을 공시한 사회복지분야 공익법인은 모두 132곳으로 전년(110곳)보다 20.0% 늘었다.
그동안 공익법인들은 자산 10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관련 증빙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재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법인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데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 외부감사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공인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조항이 들어가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한국가이드스타는 설명했다.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는 “여전히 의무 외부감사 대상 사회복지분야 공익법인 중 절반 이상은 관련 증빙을 국세청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법인 스스로 재무 자료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 등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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