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를 둘러싼 최근의 또 다른 다툼 사례다.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C변호사가 거액의 사건을 따왔는데 하필이면 이 사건 의뢰인이 고참인 D파트너 변호사가 어쏘(평변호사) 시절부터 좋은 관계를 맺어온 회사였던 것. C·D 변호사가 서로 “내가 사건을 수임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로펌 내 수익 분배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웬만한 로펌치고 이런 문제로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로펌에서는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를 사건 수임자(찍새)와 사건 수행자(딱새)에게 배분한다. 배분 비율은 로펌마다 다르다. 수임이 30~40%, 수행이 60~70% 수준이다.
또 수임액수와 팀별 실적, 경영진 정량평가에 따라 개별 변호사의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김앤장과 율촌 같은 곳은 경영진의 정량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세간에서 떠들썩한 유명사건을 수임하는 등 로펌의 평판을 높였다면 높은 점수를 주는 식이다. 태평양과 세종, 화우는 개별 실적보다 변호사 간 공평한 처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사례다. E변호사가 자신의 주요 고객사에서 사건을 따왔다. 하지만 사건 내용이 자신의 분야가 아니었다. 소속 로펌은 해당 전문가에게 사건 수행을 맡겼다. 이 로펌은 다른 로펌보다 변론을 작성하는 등 사건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에게 배분 비율이 높았다.
E변호사는 수임자 배분 비율을 더 높여주거나 자신이 직접 수행도 하겠다고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어쏘 변호사 몇 명을 데리고 로펌을 뛰쳐나갔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한 대형로펌에서는 1% 분배 비율을 놓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파트너변호사에게 분배 구조는 한두 푼 돈 문제를 떠난 자존심 문제”라고 했다.
파트너변호사끼리 갈등을 겪고 다른 로펌으로 옮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로펌·고객은 물론 파트너 변호사 밑에서 일하던 젊은 변호사에게까지 연쇄적 피해가 미친다는 점이다. 파트너가 나가면 밑의 어쏘들은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한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는 “법률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 나눠 먹을 수익이 줄어들고 그 결과 ‘고래(파트너) 싸움에 새우(어쏘)등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이탈은 ‘사람이 곧 자원’인 로펌으로서는 가장 큰 타격”이라며 “구성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분배 구조를 제시하는 게 로펌 경영진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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