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원샷법' 적용 승인

입력 2016-12-21 18:03  

산업부, 올해 15곳 지정


[ 이태훈 기자 ] 석유화학업계 1위인 LG화학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적용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을 제외한 4개 회사는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LG화학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의 생산설비를 고부가가치 제품인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설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PS의 연간 생산량을 10만t에서 5만t으로 줄이고, ABS 생산은 85만t에서 88만t으로 늘릴 계획이다.

LG화학은 관세 납부 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 원샷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올해 내야 할 관세는 900억원인데, 원샷법 승인으로 이 중 절반인 450억원의 관세 납부를 6개월간 미루고 3회 분납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원샷법 시행 이후 총 15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고, 이 중 12개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원샷법 승인을 받으면 공급과잉 분야 매각 시 인수대금 중 주식 비중 기준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산업부는 내년에 40~50개 기업이 원샷법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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