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식 수사 시작]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입력 2016-1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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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최순실 재산 의혹 수사위해 정유라 귀국 압박
국민연금 압수수색은 제보 참고해 나선 것
삼성 임직원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



[ 고윤상 기자 ]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사진)는 21일 브리핑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 딸)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으며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씨 체포영장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 등)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을 특검이 다시 수색한 이유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를 보충한다는 차원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배임의 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 다수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

▷삼성 임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나.

“제3의 장소에서 접촉만 했다. (삼성 임직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정유라 소재지는 파악했나.

“추정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특검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수사 준비 기간에 상당히 많은 제보가 있었다. 국민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제보해줘서 수사에 도움을 준 점 감사드린다. 이번 압수수색도 제보를 참고했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을 만나 (최순실 부친인) 최태민 관련 얘기를 나눴다는데.

“제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접촉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제보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

▷정씨를 체포하는 과정은.

“체포영장을 독일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독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정씨를 체포하면 특정 절차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시키게 된다.”

▷(귀국시킬) 다른 방법도 있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정씨 소환통보는 했나.

“공식적으로 소환통보는 안했다.”

▷정씨에게 자금 세탁 혐의가 있나.

“말할 수 없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끌면.

“체포영장은 현재 특검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

▷범죄인 인도와 추방에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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