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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사채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은행 증권사의 호가제시 의무 종목수를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증권사 등 채권자기매매를 하는 금융사들의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호가제시 의무종목 수가 2개지만 앞으로는 5개로 확대된다.
회사채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호가제시 의무만으로는 유통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2012년 193조원에 달했던 회사채 거래량은 지난해 118조원으로 3년동안 38.6%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은 주로 장외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장외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강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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