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혐의 부인에 대해 "상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의 심경에 대해 "롯데그룹 및 가족과 관련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인은 2005∼2015년 391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보수 지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배임 등 혐의에 관해 "추후 의견을 내겠다"며 따로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등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1156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주식을 양도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납부 의무가 있었더라도) 증여세 신고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뿐 아니라 경영진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법정에 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공판절차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 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공짜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5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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