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씨가 지정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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