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해지·수령 때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할 땐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연금 수령)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입자의 연금 납입 내역을 은행연합회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 납입 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 약 420만명 중 61만여명이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 과세되는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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