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혼합형펀드, 연내 환매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16-1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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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재 기자 ] 국내 주식·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연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23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휴장함에 따라 올해 안에 환매대금이 필요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26일 장 마감 전 환매 신청을 하면, 다음날 기준가격이 적용돼 오는 29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26일 장이 끝난 이후 신청하면 28일 기준가격으로 29일 환매대금이 나온다.

금투협은 "다만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반드시 판매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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