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소환한 특검…朴 대통령 뇌물죄 '정조준'

입력 2016-12-25 08:55   수정 2016-12-25 10:21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사실상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뇌물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씨가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됐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정조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삼성이 최씨에게 지원한 돈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대가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됐다. 삼성 측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박 대통령은 삼성이 최씨 측에 거액을 제공하도록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밑그림을 특검이 그리고 있다.

최씨에 대한 롯데·SK그룹의 추가 지원 의혹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된다. 두 그룹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최씨를 지원하려 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 적용된다.

특검의 이런 행보를 보면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식입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강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범으로 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오후 2시께 최씨를 나란히 출석시켜 국정농단 의혹의 여러 갈래를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앞서 '탐색전' 성격을 띤다.

그는 "검찰에서 기소한 범죄 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 14개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광범위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두 사람은 변호인 입회 아래 영장조사실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2∼3개 수사팀이 번갈아가며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두 사람의 대질조사 계획이 없다고 이 특검보는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적용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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